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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세제 혜택 받으려면?[Q&A]

  • 기사입력 2016.12.07 09:08
  • 최종수정 2016.12.07 13:44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정부의 노후 경유차 대체 세제지원 대상 차종이 2만 대에서 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구입 시 각종 세금을 지원해 주는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중고차 판매 혹은 폐차하는 것보다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경제적 혜택을 볼 수가 있다.

자동차업계는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의 대차 수요가 2만 대에서 많게는 3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 요건이나 절차가 간단치 않아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Q&A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자.

Q:노후경유차량 보유자의 세제지원 요건은?

A: 우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 등록(최초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어야 하고 해당 차량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노후 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의 신규등록이 있어야 한다.

Q: 신차 신규 등록일부터 전후 2개월 이내 노후경유차의 말소등록이 있어야 한다는데?

A: 신차의 신규 등록일이 1.5일인 경우, 전은 11.5일, 후는 3.5일까지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해야 하며 기준이 되는 1.5일은 불 산입 계산하고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 된다.

Q: 폐차는 했지만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폐차 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말소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A: 이 제도 운영시 사용되는 일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Q: 2017년 6월 30일에 신차를 신규 등록하고 2개월 뒤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는?

A: 이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Q: 노후 경유차량 세제지원 적용 기한은?

A: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기간 중에 출고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2016년 12월 5일 이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차량이지만 2016년 12월 4일까지 판매되지 않고 제조업자, 도소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있다.

또,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기간 중에 신차를 취득, 등록해야 하며 취득일은 세금계산서 발급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Q: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혜택범위는?

A: 한사람이 여러 대의 노후 경유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신차로 교체 시 감면혜택을 볼 수가 있다.

Q: 노후 차량 한대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두 대 이상 구입하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나?

A: 노후 경유차 대당 신차 한 대만 지원받을 수 있다. 만약, 노후 경유차 한 대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두 대 이상 구입, 모두 감면받은 경우에는 모든 구입차량에 대해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Q: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명의로 등록해도 되나?

A: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입goT는데,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할 수는 없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차구입자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추징 받을 수가 있다.

Q: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A: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했다면 해당 차량의 감면은 유지된다.

Q: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를 노후 경유차로 간주 세제혜택을 볼 수 있나?

A: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공동명의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대상이 되나?A: 노후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차의 소유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가 있다.

Q: 공동명의의 노후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A명의 또는 B명의 또는 A+B명의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는?

A: A명의 또는 B명의 또는 A+B명의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노후경유차 대당 신차 한대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경유차(A+B)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신차(A), 신차(B) 두대를 교체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 경우에는 두 대 모두 감면세액이 추징되며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Q: A자동차회사에서 차량 구입계약을 하고나서 마음이 변해 B자동차회사에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은?

A: A자동차회사에서 차량구입계약 체결시 이미 노후차량이 등록됐기 때문에 B자동차회사에서 노후차량 교체신청을 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A자동차회사에 연락, 이를 취소하고 나서 등록을 하면 된다.

Q: 이륜차도 노후 경유차교체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A: 이륜차는 세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Q: 법인 대표가 개인명의의 노후 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감면대상이 되나?

A: 명의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되지 않는다.

Q: 승합 노후 경유차를 승용 신차로 교체하는 것도 지원이 되나?

A: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승용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Q: 노후 경유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수입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노후차 교체 세제 지원대상이 되나?

A: 외국법에 따라 등록, 이용됐던 수입중고차는 세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Q: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는 세제지원과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A: 노후 경유차 교체 세제지원은 기존의 친환경차 세제지원과 별도로 적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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