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전기 겨우 600 기에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

  • 기사입력 2016.10.21 17:45
  • 최종수정 2016.10.24 14:02
  • 기자명 이상원 기자
 전기차 판매 의무화보다 충전 인프라를 먼저 갖추는게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100대 중 두 대꼴로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제조업체에 일정비율의 전기차 판매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언, 파문이 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2018년부터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비율의 전기차 판매를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면서 전기차 생산이 어려운 제작사는 탄소거래제처럼 '판매량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언론 보도가 나자가 환경부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의 도입 시기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환경부측은 지난 18일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정책간담회에서 조경규 환경부장관이 현대 아이오닉의 국내보급이 제대로 안된 반면, 해외 수출은 크게 많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해외의 친환경차 공급 의무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논의된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테슬라모터스의 모델 S와 X 중 일부 차종은 국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을 충족, 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는 보도에 대해 테슬라의 모든 차종은 아직 보조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어쨌든 조장관의 발언은 국내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서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판매는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자동차업체들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전기차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판매가 이뤄질 수가 없다.

실제, 20일 현재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량은 2,530 대로 올해 수정 목표치인 8천 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유는 갈수록 줄어드는 전기차 구입 보조금과 전국에 606기에 불과한 고속 충전기 등 인프라 부족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도 캘리포니아주 등 몇몇 주 만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모두 충전소 등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곳인데다 자동차 생산시설이 없는 곳이다.

유럽연합(EU)나 일본 등 전기차 보급이 많은 국가들도 전기차에 대한 의무 판매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2020년 이산화탄소(CO2)를 97g/km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미달 시에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한 상황에서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을 통한 과징금 부담은 이중적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전국에 충분한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충분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면 전기차 의무 판매제 같은 제도는 도입할 필요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