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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조4,700억 원 파업 손실 내고 3개월 만에 임금 협상 잠정 합의

  • 기사입력 2016.08.24 23:34
  • 최종수정 2016.08.25 14:51
  • 기자명 이상원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도 1조원이 넘는 파업 손실을 기록하고 24일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오토데일리 이상원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4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3개월여 만에 올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러나 현대차는 24일까지 진행된 노조의 파업으로 6만5,500여 대의 생산차질이 발생, 올해도 1조4700억 원의 냈다.

현대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어려워진 경영여건을 감안해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 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및 주식 10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차측은 이번 합의에서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거와 같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금도 축소하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개인연금 지원 확대, 복지 증진 차원의 근무복, 식사질 개선 등을 통해 임금에만 매몰된 노사협상에서 벗어나 교섭 패러다임을 '건강. 복리후생'으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또, 현대차 노사는 미래 임금경쟁력 확보와 통상임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통해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대차는 노조의 승진거부권, 일부 직군의 자동승진제 및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협상 교착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확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부품업체와 지역경제 등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사가 상호 양보를 통해 어렵게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생산을 정상화해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사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26일 실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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