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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차업체들 '멘붕' 신차 출시 행사 모조리 연기

  • 기사입력 2016.07.28 18:15
  • 최종수정 2016.07.29 15:25
  • 기자명 이병주 기자
자동차 업계가 김영란법 합헌 이후 신모델 홍보에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오토데일리 이병주기자]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해 합헌을 선고했다. 김영란법은 9월 28일 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주요 내용은 3만원이 넘는 식사와 5만원 이상의 선물, 10만원 이상의 경조사비를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 법안에 해당되는 기관 및 업종은 모든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이 포함되며 400만명이 넘는 종사자가 해당된다.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당장 자동차업계가 초비상이 걸렸다.

현대자동차는 향후 대언론 및 행사와 관련한 지침서 혹은 매뉴얼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수입차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수입차협회도 법률사무소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조만간 해당 사항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신차 발표회도 모두 연기하거나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는 9월 28일부터 신차 및 상품성이 개선된 모델을 홍보하는 행사를 하기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업체들의 신차 출시 행사는 제품의 특성상 특별한 장소에서 통상 오전에 시작해 저녁을 앞둔 오후에 종료되기 때문에 불가분 식사 대접 및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넓은 공간과 배경을 제공하는 행사장은 대부분 호텔, 리조트와 같은 곳이며 이런 곳의 한끼 식사는 대부분 법안에 기재된 금액을 넘어서고 있다.

야외 행사장의 경우 별도의 외식업체를 선별해 출장을 불러야하며 이 또한 비용이 만만찮다.

시승차의 연료비 마저도 위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 시승행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다.

합헌이 결정난 현시점에서 언론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 것이다.

일부 업체들은 하반기 행사를 대폭 수정, 최악의 경우 신모델의 소개를 온라인 통보로 대신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신제품 소개는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 언론사가 아닌 블로거들이 하게될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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